국세청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석탄 연탄 석유류제품등 20개 생필품의유통실태를 수시로 파악,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부당이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이들 20개생필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기준가격 이상의 웃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 이라고 밝혔다. 부당이득세법에선 정부가 기준가격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 판매업자가이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판매했으면 기준가격초과액 전액(세율 1백%)을세금으로 거둬들일수 있게 되어있다. 현행 기준가격을 품목별로 보면 정부지원을 받은 아파트 임대보증금의경우 서울은평당 10만8천9백20원,임대료는평당 1천3백32원을 넘지 못하게 돼있다. 석유류제품의 경우 경유는리터당 2백10원,프로판가스는 리터당 4백60원,벙커C유는리터당 87원이상을 각각 받지 못하며 무연탄은t당 4만5천1백10원,연탄은 한장에 1백85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곡가조절용 보리쌀은 76.5kg들이 가마당 4만2천7백80원,통일미는 80kg들이 가마당 6만4천5백원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