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찰목적 전화도청등 중단...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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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새정부출범과 함께 국가안보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키 위해 일체의 정치사찰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도청및 우편검열을 중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안기부는 그러나 안보및 수사목적등을 위해 감청및 우편검열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특정 목적을 위해 감청및 우편검열을 허용하는 방안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후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감청및 우편검열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보및 수사목적을 위한 제한적인감청및 우편검열이 허용될 수 있도록 우편법및 임시우편물단속법등 관계법개정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편검열의 경우 현재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공산선전우편물과 잘못 도착한 공산권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당국이 검열을 한뒤 안기부가 이를 이첩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