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2천여명의 약국사업자들과 12만명의 부동산임대업자들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을 경우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확정 발표한 "93년 1기(1~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지침"에서약국사업자(양약소매)를 올해 처음으로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동산임대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점관리키로했다. 이와함께 음식 숙박 서비스업등 현금수입업소와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경우 입회조사나 특별세무조사등 강도높은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전국 2만2천14명(법인 25명, 개인 1만9천7백75명,과세특례자 2천2백14명)의 약국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별추정수입금액을 산정, 수입을 이에 크게 못미치게 신고한사업자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