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하수 찌꺼기 해양 방류 허용 .. 관련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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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바다에 버릴수 있도록허용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하수처리장의 찌꺼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하루84만t이 발생되고 있으나바다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매축지에 묻거나 소각하도록 했었다. 이들찌꺼기를 매축할때는 처리비용이 t당 7만원이었으나 바다에 버릴경우10분의1인 7천원에 불과해 연간 5백30억원이 절감되게됐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폐기물배출해역을 현재 군산서쪽 2백km 지점과 동해포항동쪽 1백25km지점등 2곳에서 부산동쪽 90km지점을 포함시켜 모두 3곳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량은 수산가공잔재물 분뇨등 5종 1백39만t에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