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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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제도=모든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던 기존 농지제도를 전면 폐지,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고 진흥지역에는 농로정비 생산기반시설 및 산지유통시설확충등을 위해 집중투자. 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경지정리사업비중 농민부담 10%를 국고에서 무상지원하는등 농민부담을 없애고 농지소유상한(농가당 3정보)을 20정보로 확대. 농수산물 추가개방=닭고기 우유 매실 두부등 농축산물 23개품목,임산물(도토리) 1품목등 44개 농림수산물시장을 추가 개방.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확대=원산지표시 품목을 현행 85개에서 1백88개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