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성백인회관에서 시민,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12월 대통령선거를 공명하게 치러내기 위한 `제14대 대통령선거 이렇게 치르자''는 제목의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기찬 변호사는 "대통령선거를 공명하게 치러내기위해서는 불공정 선거의 주범인 관권개입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기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기부법 개정 관변단 체의 선거간여 근절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요구했다. 유재천 서강대 교수는 언론의 선거보도와 관련해 "선거의 공명성은 언론이 공정성과 계도성 이라는 두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낼 때만 실현할 수있다"며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전달 불편부당한 보도와 같은 시간 원칙의 준수 지역감정 유발 보도의 금지 등을 촉구했다. 또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선거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해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 통반장, 향토예비군 간부, 정부투자기관 직원 등 공공단체 임직원들의 선거운동 금지 선관위에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공청회를 마친 뒤 국회 앞에서 선거법의 올바른 개정을 요 구하는 피킷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