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야생동물 불법 포획 집중단속...[경인일보] 입력1992.10.20 00:00 수정1992102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겨울철새의 도래 및 수렵기간을 맞아 야생조수의 불법포획과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야생조수 보호 중점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월 두차례이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