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후 다시 해직된 단대부고 교사 재심청구서 제출 입력1992.09.08 00:00 수정19920908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로는 처음으로 복직됐다가 1개월여만에 복직이 취소된전 단대부고교사 김경욱씨(35)가 8일 학교측의 복직취소가 부당하다며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는 재심청구서에서 "복직조건으로 전교조에서 탈퇴한다는 약속을한 사실이 없는 데도 학교재단이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복직을 취소한것은 부당하다"고 재심 청구이유를 밝혔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