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심판청구서, 지.파출서에도 접수 가능...경찰청 입력1992.09.04 00:00 수정19920904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불출석 심판청구서가 15일부터는 지.파출소에서도 접수할수있게 됐다고 경찰청이 4일 밝혔다. 불출석 심판청구서는 종전까진 관할 경찰서에서만 접수가 가능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