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정지 무허가주택 구입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입력1992.08.24 00:00 수정19920824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아파트 건설 예정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대금은 아파트를 팔때 필요경비로 인정,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김주한 대법관)는 24일 지난 84년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건설예정지내 무허가 건물을 구입,아파트를 분양받은 이기민씨(경기도 안성군)가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