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등 해외귀국자녀 고교 전입학정원 2%로 상향조정

교육부는 13일 교육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정원의 1%로 돼있던 해외귀국자녀의 고교전입학 정원을 2%로 상향조정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포자녀와 공무원 상사임직원 자녀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 8학군의 경우 1개 학년을 기준으로 현행 정원은 298명이었으나 앞으로는 596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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