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 국민은행에 예금 2백30억 반환소송 제기 입력1992.08.11 00:00 수정19920811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제일생명(대표 이태식)은 11일국민은행을 상대로 예치금 2백30억원과 이에대한 이자 5백만원을지급하라는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제일생명은 소장에서 "국민은행은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거액의 돈이 불법인출되는 것을 막지못한 책임이있다"며 "국민은행은 예치금 2백30억원에 대한 원금. 자등 2백30억5백만원을지급하라"고 주장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