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수도권 4단계 광역상수도 공사 재판 이겨..조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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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공사(서울수서 인천.시화공단)입찰방법을 놓고동부건설과 조달청간에 2년6개월동안 끌어온 법정싸움에서 동부건설측이최종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구간 사업을 이미 진행해온 동부건설측은 3단계공사낙찰률(46.54%)보다 훨씬 높은 69.89% 낙찰률(2백92억원)의 공사비를국가로부터 받을수 있게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5일 동부건설이 조달청장을 상대로낸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동부건설은 지난89년12월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 제2공구 공개입찰에참여하려고 했으나 전단계인 3공구를 예비가격의 낙찰률46.54%로덤핑 수주 했다는 이유로 다음 공사도 비슷한 낙찰률로 수의계약해야 한다는 조달청의 방침에 불복,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회계법상 이 사건 4단계공사는 3단계 공사와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 89년12월 수도권광역상수도 4단계공사를 동부건설측이법정승소할 경우에만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계속키로 하는 조건부 낙찰을받아 현재 90%의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