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투신주식매입 허용...2단계 개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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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금융기관의 점포외 무인자동입출금기계 설치와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참여가 허용된다. 또 오는 94년부터 96년까지 외국은행의 외화보유한도가 확대되고 원화의 국제화, 연지급수입제한의 완화조치가 이루어지며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안을 마련중이다. 이 안은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한후 이달말 미국측에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