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금체계, 기본급 작고 각종수당으로 변칙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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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임금체계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반면각종 수당의 종류는 늘고있어 가분수형 체계를 이루고있다. 이는 기업들이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으로 실질임금인상을 보상하기위한수단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해온데 따른 것이다. 29일 경총이 국내 3백56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중 40개기업에 대한사례조사를 통해 밝힌 "한국기업의 임금관리"에 따르면 기본급이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7%인데비해 각종수당 19.4%,상여금25.9%로 조사됐으며 사무관리직(57.6%)보다 생산기능직(51.4%)의기본급비중이 더 낮았다. 기업들이 채택하고있는 수당의 종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능률수당생산수당직책수당특수작업수당가족수당등 모두17종에이르고있다. 이중 시간외수당의 지급액이 가장 많고 6.29선언이후 가족수당근무수당연월차수당업적수당통근수당휴가수당조정수당등의항목이 새로신설됐다. 상여금은 성과배분과 무관하게 지급되고있으며 인사고과를 전혀 반영하지않고 지급하는 기업도 81%나 됐다. 상여금의 종류도 9종에 이르며 기업의채택비율은 정기상여금(87.3%)하계상여금(42.8%)명절특별상여금(39.9%)연말상여금(30.3%)기타임시상여금(15.6%)체력단련비(12.2%)동계상여금(10.5%)?특별위로금(7.9%)?창사특별상여금(6.2%)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업체중 35.1%에서 고졸 4년근속자의 평균임금이대졸초임보다 많은 급여역전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제조업(20%)보다 제조업(40.7%)에서 두드러지며 지나친초과근로수당,하후상박의 임금인상률적용,생산기능직중심의 수당신설이주된 이유인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에 대해서는 31.4%의 기업이 임금교섭에 영향을미치지 못하며 40.4%가 임금관리의 왜곡을 초래한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없는것으로 드러났다. 임금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교섭에 긍정적이라는 업체는 28.2%에불과했다. 이에따라 경총은 현행임금체계가각종수당증가,년공급체계심화,상여금증가및 고정급화등으로 인해 크게왜곡돼있다고 지적,직무 직능 성과급중심의 체계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주장했다. 경총은 기계 금융 정유 화학 섬유 철강 자동차 조선업종등은직능급,종이펄프 전기전자 의복 신발 의약 서비스업종등은 직무급체계로의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