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금융 `꺾기 교환' 성행...은행에서 사채자금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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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당국의 `꺾기''규제가 강화되고,통화관리가 엄격해지자 이른바`꺾기교환''이라는 신종 금융업무가 등장했다. `꺾기교환''이란 사채자금을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고객에게 은행이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변칙금융이다. 이를테면 대출요청을 받은 은행이 제3의 전주로부터 그만큼의 예금을받아 기업에 은행금리대로 대출해주고,예금금리와 실세금리 차이 만큼은 대출받은 기업이 대출재원을 제공한 예금주(전주)에게 건네주도록하는 것. 이같은 거래는 은행,대출받은 기업,사채전주등 3자 모두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