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과다 중국홍삼으로 인삼드링크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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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2일 중국교포와 화교들로부터 사들인 홍삼과 국산미삼을 섞어 인삼농축액을 만든 뒤 이를 원료로 인삼드링크 42만5백여캔과 인삼차(시가 4억7천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해온 (주)동서인삼(대표최경탁.인천시 작전동)을 적발, 영업정지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리는한편 관계당국에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삼은 수입금지품목으로인삼성분중 가장 중요한 사포닌의 함량이 국내인삼의 절반수준으로 질이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에서는 지난 70년초부터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농약 BHC가 잔류량 허용기준치인 0.2 ppm의 20배 이상인 4.14ppm이나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