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보증보험 이용 증가 ..작년비 1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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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한 구속피의자들이 현금 대신 보험증서를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 증권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보석허가 인원 5천1백73명중보석보증 보험증권제도 이용자가 4천2백62명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동안 보석허가를 받은1만2천9백52명 가운데 이 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63.8%(8천2백67명)에불과했던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금년에는 전국 53개법원 가운데 부산고법 서울형사지법대전지법등 22개법원에서 보석허가를 신청한 구속피의자 전원이 이 제도를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보험주식회사와 보석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보험증권을발급받은뒤 보석신청때 보석보증보험 증권과 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하는것으로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가 보험가입금액의 1%에 불과,보석금마련이어려운 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돼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지난87년 마련됐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자 지난해4월 대법원규칙을 개정,보석허가 결정문에 보석허가 신청시 이 제도를이용할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보석허가 결정서 등본에도 안내서를첨부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