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줄 전선에 걸려 감전,한전측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4일 낚시를 하다낚시줄이 고압선에 걸리는 바람에 감전돼 오른팔을 잃은 오성한씨(강원도삼척시 사직동)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측은 오씨에게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지난 91년 8월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미음천에서 은어낚시를하던중 5m 길이의 낚시대를 들어 올리다 이 하천 상공에 설치돼있는2만2천볼트의 고압선에 낚시줄이 걸리는 바람에 감전돼 오른팔을 절단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한전측은 하루에도10여명이상이 낚시를 하기위해 몰리는 하천에 고압선 높이를 5m정도로낮게 설치한데다 안전보호망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은어를 낚는데만 정신이 팔려 경고입간판을 보지 못한 오씨에게도 7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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