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참여 언론사지분 30% 이내로 제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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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유선방송(CATV)의 뉴스프로그램공급업과 관련, 일간신문 방송통신사등 언론기관이 전체 주식의 30%를 초과할수 없도록할 방침이다. 공보처가 11일 발표한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자회사포함)과 일간신문 통신 방송사는 뉴스프로그램공급회사의주식을 30%이상 소유할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언론기관의 뉴스프로그램독점은 금지되며 타회사와 컨소시엄을구성해야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이 시행령안은 또 프로그램공급자의 자체제작비율은 프로그램공급분야별로각각 다르게 월간방송시간의 20%이내로,외국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매주 채널당 방송시간의 30%내에서 분야별로 다르게 공보처가 고시하도록했다. 시행령안 CATV의 광고방송은 채널별로 시간당 10분이내로 제한하고중간광고는 60분이상 프로그램은 30분기준 1회 토막광고는 시간당2회이내(매회6건이내) 자막광고는 시간당 3회이내(회당10초이내)로 했다. 시행령안은 이와함께 전송망사업자는 어느 한 업체가 독점할수 없도록복수로 지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