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를 판 사람이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등록령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실효를거두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자동차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교통부가 중고자동차를 산사람이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를 판사람이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데 따라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등록비 등을 마련,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 정키로 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양수인의주민등록등본을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발급 받을 수 가 없게 돼있어 현실적으로 양도인이 일방적인 명의이전 등록을 할 수 없다고지적하고 있다. 또 등록시에 필요한 등록비 9만9천원, 과태료 48만원(88년형 엑셀기준)등모두 66여만원의 비용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게 돼있는 규정(등록령제18조)을 감안할 때 양도인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양수인 대신 자동차이전 등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전등록시 필요한 관인 양도증명서, 양수인의 인감증명대신필요한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보낸 이전등록촉구서류 등은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의 매매계약서를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려운점 등으로 사실상 신빙성이없다는 것이 자동차사업관리소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관계자들의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