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동성의원등 고발 ...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주장 입력1992.02.17 00:00 수정19920217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규택 여주지구당 위원장은 17일 민자당 여주지구당위원장인정동성의원과 이찬영 여주군수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여주군은 지난달 27일 민자당 여주군지구당사무실에 군청 행정전화(348번)를 개설, 사용케 해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1항, 제 178조 1. 2항, 제39조및 제4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