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택조합 설립, 10억 챙긴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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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11일 회사대표와 짜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 유령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한뒤 조합 아파트 입주권(속칭딱지)을 일반인들에게 팔아넘겨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병옥씨(51.무직.사기등 전과7범 0.사기등 전과7범.서울 관악구 신림동 498의 9)등5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9년초 `장안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무구토건대표 조씨와 짜고 함께 구속된 최영식씨(46.의류판매업.경기도부천시 중구 고강동 365의 2)등 40명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 같은해3월 최씨를 조합장으로 하는 가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했다. 유씨 등은 이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12의 2 일대 2천5백여평을 조합아파트 부지로 매입, 90년5월 관할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직장주택조합사업승인을 받아내는 등 지난 89년-90년 2년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5개 주택조합 2백39 세대를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그중 1백80여 세대를서울 강남 등지의 복덕방을 통해 소개받은 일반인들에게 아파트 1채당5백5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