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4백67개 건축사 사무소에 행정처분..부당 감리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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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공사감리.준공검사 부당하게 해 *** 서울시내 건축사사무소의 약 절반인 4백67개 건축사 사무소가 지난해 당초 설계보다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과 지하층 노출,일조권 위반,건축선 침범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부당하게 공사감리및 준공검사를 해주었다가 서울시에 적발돼 등록취소.업무정지.경고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건축사 사무소의 상주감리 불철저 1백79건건축물의 설계면적을 초과한 면적증가 1백1건 지하층의 지상노출 54건일조권 위반 54건 건축선 침범 6건 기타 1백19건등 모두 4백84건의법규위반사항을 적발, 해당 건축사무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받은 이같은 건축사 사무소는 지난해말 현재 허가된9백87개소의 47.3%에 해당하는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주요 건축사 사무소는 삼진.광덕.아키센스종합건축사(등록취소) 민성건축사(건축사 한시준.업무정지 8개월) 김건축사(건축사김동환.업무정지 8개월) 중앙종합건축사(건축사 최병원. 업무정지 4개월)칠성건축사(건축사 나영준.업무정지 4개월) 성북건축사(건축사 조종만.업무정지 4개월) 거산.전원.태산건축사(건축사 오완.업무정지 4개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