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기저축등 가입한도 월50만원으로 확대...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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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1월부터 근로자 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한도가현행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소액저축의 가입한도가 현재의 8백만원에서1천2백만원으로,노후생활연금신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늘어난다. 22일 재무부는 저축증대를 유도하기위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이같이개정,1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21.5%의 이자소득세 전액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한도가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자소득세중 5%만 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소액저축의1인당 가입한도가 8백만원(4인가족 3천2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4인가족4천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저축에는 취급기관별로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소액저축성보험우리사주저축 등이 있다. 또 소액저축과 같이 5%만 분리과세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의 가입한도도1인당 1천만원(부부기준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부부기준 3천만원)으로확대된다. 재무부는 조감법 시행령을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뒤 11월1일 신규가입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존가입자는 11월부터 이번에 확대개정되는 가입한도금액까지 추가불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