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어음할인시 기간 제한과 담보취득 원칙, 이사회 의결 의무화 등의 규정을철폐하고 할인금리도 자유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상업어음의 주요 수요처인 중소기업들이 낮은 신용도와 담보능력 취약등으로 이 어음을 제대로 할인 하지 못해 경영에 압박을 받고 도산하는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의 상업어음 할인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현재 보험사 자산운용준칙(24조)에는 상업어음의최장 할 인기간을 90일로 정해놓고 있으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음은대부분 90-1백80 일로 되어 있는 만큼 이 어음의 할인기간을 철폐하거나확대(1백80일)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금리자유화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금융환경이 급변하고신용대출이 대폭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도 자산운용준칙 25조에상업어음 할인시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으로 할인할 때에는이사회의 결의를 의무화 시키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을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 규정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신용으로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이사회 결의를의무화한 것은 올해초에 부실채권 발생시 이사의 책임을 철폐한 것과도상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와함께 현재 은행과 단자사, 신용금고의 상업어음 할인에따른 실질금리는 16-22%에 이르고 있는데도 보험사의 할인금리는 14%에불과하다며 이를 자유화 시켜줄 것도 건의키로 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1백30억원정도에 불과한 보험사의 상업어음 할인이활성화 되면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 등의 신용상태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사간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