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진흥회, 유선방송에 대기업참여제한 철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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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종합유선방송법의 제정과 관련,대기업과종합유선방송국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법안내용을 삭제할것과 시설및기술기준을 공보처장관이 정하도록 해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27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종합유선방송법제정에 따른산업계건의를 통해 대기업등의 참여배제는 2백억원이상의 대규모투자가 이사업에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주장,삭제를촉구했다. 또 기존법안은 시설및 기술기준을 체신부령이 정하도록 하고있으나국내산업및 기술수준을 효율적으로 고려할수있도록 상공부및 체신부장관과협의,공보처장관이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