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파라다이스포토 2개월간 정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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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23일 발행목적을 반복해 위반한 대중월간지"파라다이스포토"(발행인 최용)를 2개월간 정간조치했다. 이 잡지는 발행목적이 "컴퓨터 그래픽및 순수예술사진에 관한 최신이론과기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90년11월 창간이래 외설 퇴폐성향의사진과 기사를 다량 게재해 그동안 공보처로부터 4차례 경고처분을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