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파라다이스포토 2개월간 정간 조치 입력1991.07.23 00:00 수정19910723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보처는 23일 발행목적을 반복해 위반한 대중월간지"파라다이스포토"(발행인 최용)를 2개월간 정간조치했다. 이 잡지는 발행목적이 "컴퓨터 그래픽및 순수예술사진에 관한 최신이론과기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90년11월 창간이래 외설 퇴폐성향의사진과 기사를 다량 게재해 그동안 공보처로부터 4차례 경고처분을받았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