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부터 합의강요당했다" 임씨 가족 주장...증인피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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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흥음식점에서 종사원으로 채용하거나출입시키는 행위등을 금지토록 하는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안을 18일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풍속영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업소내에서 윤락행위와음란행위 사행행위등을 금지토록 했으며 풍속영업을 허가한 관청은 관할경찰서에 풍속영업자의 주소와 성명/명칭/영업소 소재지등을 통보토록했다. 법안은 또 풍속영업중 허가대상이 아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경찰서에 신고토록 하고 이 법을 위반했을때는 경찰이 영업장을 폐쇄하거나6개월이내에서 영업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경찰의 단속권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은 이밖에 현행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등 풍속관련법률과 형법상풍속을 해하는 죄보다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