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불 송탄 이리2 전주2공단등 신규로 조성되는 4개공단을공업관리법상 관리대상공단(법정공단)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6월까지 관련법 개정...효율적관리/투기요소 방지 *** 22일 상공부는 이들 신설공단들의 효율적 관리와 투기적 요소를 방지하기위해 법정공단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늦어도 오는 6월말까지 현행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공단이 법정공단으로 지정되면 공장의 소유자는 매매를 할 수 없으며나대지의 경우에도 개인간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정부차원에서 공단관리 사무소를 운영, 체계적인 공장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는 41개공단이 공업단지관리법상 법정공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법정공단으로 지정하기로 한 4개공단의 규모는 대불공단 600만평(96년 준공예정), 송탄공단 33만평(90년), 이리2공단 38만평(91년),전주2공단330만평(92년)등이다.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계획 .====================================================== | 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계 | 10,000 | 1,500 | 2,000 | 2,500 | 3,000----------|---------|--------|--------|--------|-------공공전문 | 3,950 | 600 | 700 | 950 | 1,200양성기관 | | | | |사설전문 | 3,950 | 600 | 700 | 950 | 1,200양성기관 | | | | |중소기업 | 1,200 | 300 | 300 | 300 | 300연 수 원 | | | | |기 타 | 900 | | 300 | 30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