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재단임원 총사퇴 결의...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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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6일 유명외국상표를 붙인 가짜 시계를 팔아 3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조업자 민태선씨(35/서울북가좌동 417의4)와판매상 김경수씨 (45/서울중곡3동 187의15)등 4명을 부당경쟁방지법 위반혐이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제조업자 반종열씨(48/서울용두동712의27)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민씨는 86년 11월 서울원남동 209 월금빌딩내에 세진상사라는 비밀시계조립공장을 차리고 시계부품상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 롤렉스오메가 등 유명 외국상표를 붙인뒤 남대문시장등에 1만여개 (시가 1억1,000만원상당)를 팔아왔다. 또 판매상 김씨는 같은해 7월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민씨등으로부터 가짜외제시계 1만3,000여개를 개당 1만3,000원씩에산뒤 3만-20만원에 팔아 지금까지 1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