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자대회 원천봉쇄키로...불법집회라 규정 입력1989.04.30 00:00 수정1989043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29일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가 당국의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규정,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야단체와 근로자, 학생들이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이 대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주동자를 비롯, 집회과정에서 발생하는극렬시위자 및 폭력행위자들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