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회원국 반발불구 301조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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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앞으로 88종합무역법이 규정한 각종 보복조치조항이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회원국들의 반발에 부딪치더라도 무역보복조치들은 강력히 실천에 옮길것이라고 칼라 힐즈USTR(미 무역대표부)대표가 28일 밝혔다. 힐즈대표는 이날 미하원세입위 국제무역소위원회에 출석, 앞으로 무역정책일정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확대를 위한 쌍무협상도 병행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힐즈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진전이 부시행정부의 최우선과제라고 지적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지면상의 해결시대"는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힐즈대표는 이같은 사례가 일본을 비롯한 여러국가 미국의 교역관계에서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 불공정무역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허용한 종합무역법301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고려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