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백화점 불공정거래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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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요백화점들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작년 12월7일부터 9일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한양유통(이상 서울), 부산백화점, 대구백화점, 광주화니백화점, 대전동양백화점등 10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세계, 대구, 화니, 동양등 4개 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자기 백화점 상표를 붙여 구입한 상품을 판매부진등의 이유로 그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 부산, 동양등 2개 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자기 백화점 상표를 붙여 구입한 상품을 판매가 부진하자 서류상으로만 반품한 후 다시 매입하면서 당초보다 매입가격을 낮추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 현대, 뉴코아, 부산, 대구, 화니, 동양등 6개 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일로부터 최소 33일에서 92일까지지연시켰다. 미도파, 한양, 부산등 3개 백화점은 상품홍보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면서 이 책에 자기 백화점 및 기획상품을 게재하면서도 책자 제작비를 전혀부담않은채 거래업자들에게만 제작비용을 초과부담토록 했다. 뉴코아백화점은 거래업체에 대해 구두, 갈비등의 선물세트를 상품권으로 만들어 1억원어치를 강제로 팔고 그 대금은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이들 백화점은 이밖에 할인특매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행위를 자행하는가하면 신문광고비의 일부를 거래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거나 할인특매기간(연 90일)을 마음대로 연장하는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한 끝에 10일자로 각 업체별로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한편 할인판매비율의 부당한 표시 및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결정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하도급대금 약 30억원을 지연 지급하고 이에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대한조선공사에 대해 약 7,000만원의 지연이자를즉시 지급토록 명령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를 한 사조산업(주)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