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5)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추징금 150만 원도 선고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5월께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셕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