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양홍석도 가세
전 "검찰총장의 '항명' 아닌
추 장관의 '검찰패싱' 맞다"
전 교수는 이날 김 회계사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검찰청법 규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준수한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 인사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 아니라 추 장관의 ‘검찰 패싱’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청와대와 문 대통령 측근을 수사 지휘해온 간부급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법무부의 검찰 인사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다.
전 교수는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는 추 장관 발언에 대해 “검찰청법 34조(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에 나온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표현을 장관이 보유한 ‘의견제출 명령권’으로 해석한 후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인 임명 제청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에 더 가깝다”며 추 장관의 해석은 2003년 검찰청법 34조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권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전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총장의 주장(법무부가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김 회계사에 이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양 변호사, 전 교수 등 대표적 진보인사들이 ‘조국 사태’와 이번 검찰 인사를 계기로 점차 현 정권 지지세력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