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 2016년도부터 법무법인 충정에서 근무했다. 2023년 미국 듀크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기업자문팀 소속변호사로 산업은행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기업 일반 자문, 송무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고 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한편,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자력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HUG 보증금 지급 의무, 동시이행관계일까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지급의무 역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 동시이행관계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 사이에서 인정된다.그런데 임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임차보증금 역시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이러한 취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른바 '대항력' 제도를 두고 있다.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 승계나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상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임대차 도중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은 변경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 바뀌면 보증금 책임도 넘어갈까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대항력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임대차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임대차가 종료된 이상 대항력 역시 소멸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다면 계약 종료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물건을 내 취향껏 고쳐 쓸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상표법에는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의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는 이른바 '권리소진(First Sale Doctrine)'의 원칙이 존재한다.이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한 명품 가방을 자르고 꿰매어 자신만의 소품으로 변형하는 것은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처럼 보인다.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내 뜻대로 처분하는 것은 소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논의의 초점이 개인이 아닌 '전문 리폼 업체'로 옮겨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문 업자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영리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이때 전문 업자가 타인의 상표가 붙은 원단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은 아닌지, 또는 가방을 지갑이나 파우치로 바꾸는 것처럼 제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변형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리폼' 명품가방이 상표권 침해가 아닌 이유실제로 세계적인 명품 업체인 L사는 국내 전문 리폼 업자를 상대로 리폼 행위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L사의 손을 들어주며 리폼 업자의 상표권 위반을 인정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무상'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상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이사의 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봉급, 수당, 상여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주총 결의 필요한 이사의 보수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 업무집행에 전반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자신의 보수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다.상법상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해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판결).다만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들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 책임 범위, 업무 성과, 시장에서의 적정 보수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에 관해 상세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측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며, 제3채무자로서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추심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압류채권자'가 유일하며,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에 확립된 판례였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 23888판결 등).여기서 당사자적격이란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각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그 소는 각하로 종료됐다.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 법리를 변경하고, 채무자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설시했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대법 "추심명령 위반 아냐... 압류채권자 불이익 없어"첫째, 추심명령이 존재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 받는 것을 금지할 뿐 이행의 소 제기를 금지하지 않으며, 추심명령 역시 단지 압류채권자에게 대위 없이 추심할 권능을 부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형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란 무엇인지, '위력'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즉,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속성 또는 지속성이다. 현수막 설치, '업무'일까다만 법원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사무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로 본다. 그렇다면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업무에 해당할까. 그 현수막을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이 사건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대립 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자 이를 떼어낸 사안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이 법언은 소멸시효 제도의 근본 이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즉,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얻게 된다. 물론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면, 무조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일까? 이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 이익 포기 추정 시 채무자 부담 올라추정이란 일단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기술상 강력한 효과가 부여된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한 사실만 입증하면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자연스레 인정이 되는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목적물을 돌려줄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즉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훼손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하는 경우. 임대인은 월세나 손해배상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지만 월세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판결).이 사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은 3차례에 걸쳐 약 13년간 이어졌다.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했다. 이에 임차인은 밀린 차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니,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퉜다. 보증금 공제 핵심은 '상계' 여부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건 민법상 '상계'에 해당한다. 상계는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채무(금전채무 등)를 부담할 때, 같은 금액의 범위에서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상계할 당시 상호간의 채무가 모두 i) 유효하게 존재하고 ii) 각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어야 한다. 이 상태를 '상계적상'이라고 한다.따라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신주발행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이뤄진다. 만일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는 신주발행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지분비례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따라서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때 이 사실을 주주들에게 적절히 통지·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부여해야 한다. 적법한 주주가 신주발행절차에서 배제됐다면, 그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실제 주주 vs 명부상 주주 대립주주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특정이 된다. 그런데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존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 새로운 주주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명부에도 타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보아 신주발행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할까? 종래 이와 관련해서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와는 상관 없이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주'라는 견해와 '주주명부 상의 기재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작년 12월 3일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항공 사업에 진출한 이후 두 항공사의 약 38년간의 경쟁 체제가 종식됐다.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의 출현은 당분간 항공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약 2년간 자회사로 유지하여 운영한 뒤 2026년 말경에 대한항공 단일 항공사로 흡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각 마일리지 통합방식이 과제로 떠올랐다.마일리지는 양사 간의 적립 비율이 달랐다. 대한항공은 15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리지로 계산하여 적립됐다. 이 때문에 1대1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여러 방안이 제기되는 중이다. 실제 통합 비율은 현재로서 미지수다.마일리지에 유효기간 넣은 항공사들... "불리한 조항" 소송그런데,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 통상 10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둔다. 과거에는 마일리지에 별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각 항공사는 기존의 약관을 변경해 유효기간을 두게 됐다. 과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둔 약관의 조항은 효력이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항공사의 약관에 근거하고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202838)을 통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법리를 대폭 변경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임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법원은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을 해석해 왔다.'정기성·일률성·고정성'... 통상임금 3요소이번 대법원 선고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 통상임금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립한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 왔다. 위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제공되는 금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즉,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하고(정기성),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일률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정성).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기존의 연체 채무 관리 체계는 금융회사가 중심이 되는 사전 예방 방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되는 사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사도 채무자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해 왔다. 그 결과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장기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측면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돼 왔다.이에 금융사와 채무자 간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선제적으로 부실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연체 후에는 금융회사와 추심자, 그리고 채무자 간의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1월 16일 제정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기관과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사이의 금융채권에 국한돼 적용된다. 주된 내용은 크게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활성화3000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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