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우격다짐식 부동산 정책이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변죽만 울려온 게 사실이다. 집주인에겐 엄청난 고통을, 무주택자들에겐 전·월셋값 전가(인상) 부작용을 몰고 온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수위도 이번 처방이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 목적”이라고 분명히 했다. 집을 수십 채 소유한 사람이라면 투기를 의심해볼 수 있지만, 상속이나 일시적 매도 어려움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최근의 보유세 강화는 징벌 그 자체다. 비싼 지역도 아닌 곳에 집 두 채를 가졌다고 갑자기 세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늘어난 것을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나. 자녀 증여를 택하거나 정권이 바뀌길 기대하며 버틴 사람들로 인해 시장엔 매물이 줄고 대기 수요만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진단이다.

인수위 처방은 다시 꿈틀대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82.5%(지방세 포함)의 중과세율이 기본세율(6~45%)로 낮아지면 대기성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한 달 전이던 작년 5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했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하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엔 과잉금지 원칙 등 조세의 기본원칙을 되살리려는 새 정부의 의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보유세, 거래세(취득세) 등에 대한 추가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뒤죽박죽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세금이 지방 주택 두 채보다 적은 지금의 보유세 구조는 조세평등주의(세 부담 공평 배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장기보유자의 부담만 줄여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선책은 세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마땅하다.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원칙(납세자 신뢰이익 보호)도 복원해야 할 원칙들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보유세 완화책,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정부·여야의 이견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럽다. 국민들로선 집을 매매해야 할지, 셋집을 새로 찾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 처방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룰 일이 아니다. 국회까지 갈 일도 아니다. 당장 소득세법 시행령을 손질하면 된다. 시장 불확실성 제거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