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은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가 복잡하다.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해외와 달리 거래세까지 징수한다. 거래세는 매도할 때 부과된다. 거래세도 시장별로 다르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는 작년 0.1%에서 올해 0.08%로 낮아졌다. 내년까지 0.08%가 유지되고 2023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거래세가 없어진다. 매도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계속 유지된다. 코스닥시장은 거래세가 작년 0.25%에서 올해 0.23%로 낮아졌다. 2023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모두 거래세가 0.23%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도 부과된다. ‘단기 투자족’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이 세금 계산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주식 투자로 지급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면 15.4%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 투자금액이 큰 투자자라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이 넘거나 전체 지분의 1%(코스닥 2%) 이상인 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매년 증시가 폐장하는 날이다. 작년은 12월 30일이었다. 2023년부터는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는 투자자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박의명/최예린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