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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마아파트 내 240평 정태수 상속인에"…재건축 변수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최근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약 240평)에 대해 서울시가 정태수 전 회장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회장은 은마아파트 시행·시공 과정에서 1978년 서울시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 측은 "1978년 당시 매매대금까지 지급했지만,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가 서울시 명의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등기상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산 관리 부서와 법률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검토하며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은마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 소송 외에도 서울시와 조합, 정 전 회장 상속인 사이에 비슷한 토지 소유권 분쟁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 같은 소송이 사업 추진 자체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도 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최종 소유자가 서울시인지 정 전 회장 상속인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토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매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 등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