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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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상반된 결론이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1심에서 불거졌던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도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향후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