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측이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MBK측이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어제(22일) 오후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이하 MBK 측)가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30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며 고려아연 측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해왔다는 점을 법원이 잇따라 인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항 목적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한 이후인 2024년 11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그러나 MBK 측은 해당 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5년 5월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지분 매각이 당시 회사의 재무 상황과 시장 여건,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당시 지분 매각가격은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결정됐으며, 거래도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등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고려아연은 해당 거래를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상 효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MBK 측은 매각가격이 적정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며 고려아연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끊임없이 문제 삼아 왔다. 특히 영풍 측과 함께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송과 여론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주주와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국가기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업으로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