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사전증여 10년 합산'의 함정…미리 줬는데 왜 상속세는 그대로일까? [부동산 절세시대]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한 줄 요약: 10년 안이면 합산되고, 합산된 증여분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1.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겠지? 세 가지 믿음
| 흔한 믿음 | 현실 |
| 세금 내고 미리 줬으니 끝난 일이다 | 사망 전 10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
| 증여세 신고를 안 했으니 상속 때도 모르겠지 | 10년 안 증여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합산되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
| 공제는 상속 때 5억이 그대로 남아 있다 | 합산된 증여분만큼 일괄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 합산 기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사위·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증여세를 이미 신고하고 납부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 5년이지만, 대습상속인이 되면 10년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8번에서 설명합니다).3. 합산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4단계)
- ①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증여일 평가액) − 채무·장례비
- ②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 종합한도 적용)
-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④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이미 낸 증여세(증여세액공제, 한도 내)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고, 공제가 다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상속할 때는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별도)입니다. 그래서 미리 증여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천만원 |
| 5억 ~ 10억 | 30% | 6천만원 |
| 10억 ~ 30억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4. 사례로 계산해 보기: 8년 전 vs 11년 전
가정은 이렇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성인 자녀 1명,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고 사망 시 남은 재산은 10억원입니다. A는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B는 사망 8년 전, C는 사망 11년 전에 증여한 경우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먼저 증여세
3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이 4천만원은 B와 C 모두 똑같이 냅니다. 차이는 상속세 계산에서 이 3억원이 다시 더해지는가입니다.산식으로 비교
| 구분 | A 증여 안 함 | B 8년 전 증여 | C 11년 전 증여 |
| 상속세 과세가액 | 13억 (전부 상속) | 10억 + 3억 = 13억 | 10억 |
| − 일괄공제 | 5억 | 5억 | 5억 |
| = 과세표준 | 8억 | 8억 | 5억 |
| 산출세액 | 8억×30%−6천만 = 1.8억 | 8억×30%−6천만 = 1.8억 | 5억×20%−1천만 = 0.9억 |
| − 증여세액공제 | 없음 | 0.4억 | 없음 |
| = 상속세 납부 | 1.8억 | 1.4억 | 0.9억 |
| 총세금 | 1.8억 | 0.4 + 1.4 = 1.8억 | 0.4 + 0.9 = 1.3억 |
결과는 분명합니다. 8년 전 증여(B)는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A)와 총세금이 1억 8천만원으로 똑같고, 11년 전 증여(C)는 합산되지 않아 1억 3천만원으로 5천만원 줄어듭니다. 기간 하나가 5천만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5. 함정 ① 합산액은 ‘증여한 날’의 가격
합산하는 금액은 사망 때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 평가액입니다(상증법 제60조). 증여일 5억이던 아파트가 사망일 9억이 되었다면 합산액은 5억이라 오른 4억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사망일에 3억으로 떨어졌어도 5억으로 합산되어 줄어든 가격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를 자산은 먼저 증여하고, 이미 고점인 자산은 상속으로 넘기는 설계가 많이 쓰입니다.6. 함정 ② 합산 증여분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상속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상증법 제24조).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성년 자녀에게 상속 3억을 하고, 8년 전에 2억을 증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단계 | 계산 |
| 증여 과세표준 | 2억 − 5천만 = 1.5억 |
| 증여세 | 1.5억×20%−1천만 = 0.2억 |
| 상속 과세가액 | 3억 + 2억 = 5억 |
| 공제 종합한도 | 5억 − 1.5억 = 3.5억 |
| 일괄공제 (한도 적용) | 5억 → 3.5억으로 축소 |
| 상속 과세표준 | 5억 − 3.5억 = 1.5억 |
| 산출세액 | 1.5억×20%−1천만 = 0.2억 |
| − 증여세액공제 | 0.2억 → 상속세 납부 0 |
| 총세금 | 증여세 0.2억 (증여 안 했다면 0원) |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5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빼 세금이 0원인데, 미리 증여했더니 증여세 2천만원을 낸 셈이 되었습니다.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각자의 경우를 비교해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7. 함정 ③ 신고 안 한 증여도 합산됩니다
합산 대상은 ‘신고한 증여’가 아니라 ‘10년 안의 모든 증여’입니다. 계좌이체나 부동산 등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속이 시작되면 세무서가 10년치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순서로 드러납니다.| 순서 | 내용 |
| 1. 증여 | 3억 현금 증여, 증여세 신고 안 함 |
| 2. 기록 | 자녀 계좌에 입금 내역이 남음 |
| 3. 상속 개시 | 세무서가 10년치 금융거래 확인 |
| 4. 추징 | 증여세 + 상속세 + 가산세 |
신고를 누락하면 증여세·상속세 본세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8.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5년이지만 할증이 있습니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합산기간이 5년입니다. 또 조부모 → 자녀 → 손주로 두 번 내야 할 증여세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억원을 전달하는 경우(성년 손주, 단계별 공제 5천만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계산 |
| 직접 증여: 증여 과세표준 | 3억 − 5천만 = 2.5억 |
| 직접 증여: 증여세 | 2.5억×20%−1천만 = 4천만 |
| 직접 증여: 할증 30% | 4천만 × 1.3 = 5,200만 |
| 자녀 경유: ① 조부모→자녀 | 위와 같은 산식 = 4천만 |
| 자녀 경유: ② 자녀→손주 | 위와 같은 산식 = 4천만 |
| 자녀 경유: 합계 | 4천만 + 4천만 = 8,000만 |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별로 적용되므로 자녀가 쓴 공제와 손주가 쓰는 공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을 초과해 받으면 40%입니다(상증법 제57조). 또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이므로 10년 합산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할증과 5년 합산을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비교는 재산이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갈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자녀를 거쳐 곧바로 넘기는 경우 실질에 따라 직접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 그럼 사전증여, 해야 할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 재산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범위 안인 경우
- 건강 상태상 10년 안 사망 가능성이 큰 경우
- 이미 고점인 자산이라 더 오를 여지가 없는 경우
- 재산이 커서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40~50%)이 예상되는 경우
- 앞으로 오를 자산(부동산·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10년 단위로 쪼개 증여공제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
10. 증여 전 5가지 체크리스트
- 내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규모인가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먼저 계산)
- 증여 후 10년(손주는 5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나요?
- 증여할 자산이 앞으로 오를 자산인가요? (증여일 평가액으로 합산)
- 합산 시 일괄공제 종합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했나요?
- 증여세 신고를 빠짐없이 했고 증빙(계좌이체·계약서)이 남아 있나요?
결론: 10년 안이면 합산되고, 공제 한도는 줄어듭니다. 상속인 10년 · 그 외 5년, 증여한 날의 가액으로 합산, 일괄공제 종합한도 축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