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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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살인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며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한다"고 주장했고, '특허 등록증이 중요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4년 전인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인 지난해 8월에는 불을 질렀던 특허법인 중 한 곳을 사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