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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신규 규제로 한국기업 불이익 없도록 협조 요청
14차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산업가속화법 예외규정 등 당부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산업가속화법(IAA)을 비롯한 신규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EU와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주요 통상 현안과 양측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위원회는 한·EU FTA에 따라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와 비관세 현안을 다루는 협의 채널이다.
한국은 EU의 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신규 규제가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IAA와 관련해서는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분야에서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해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CBAM에 대해서도 국내 검증기관에 대한 차별 없는 인정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 적용 품목 최소화, 기업들의 적응을 위한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PPWR은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및 재사용 의무 등을 부여하지만, 반도체 포장재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국내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의 평가와 국내 전문기관의 보고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U 측이 관심을 갖는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경고문구·원액 함량표시 및 온라인 판매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 등과 관련해선 우리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양측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21일 EU와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주요 통상 현안과 양측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위원회는 한·EU FTA에 따라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와 비관세 현안을 다루는 협의 채널이다.
한국은 EU의 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신규 규제가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IAA와 관련해서는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분야에서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해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CBAM에 대해서도 국내 검증기관에 대한 차별 없는 인정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 적용 품목 최소화, 기업들의 적응을 위한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PPWR은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및 재사용 의무 등을 부여하지만, 반도체 포장재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국내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의 평가와 국내 전문기관의 보고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U 측이 관심을 갖는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경고문구·원액 함량표시 및 온라인 판매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 등과 관련해선 우리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양측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