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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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중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비중이 10년 새 약 두 배 높아졌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주당 17시간보다 적게 일했다. 경기 악화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일자리 쪼개기’가 늘어 청년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8월 주된 업무의 실질취업 시간이 주당 1~17시간인 초단기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9.3%를 차지했다. 2016년 8월 5.8%에서 10년 새 3.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비중은 17.1%에서 8.2%로 뚝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15~29세 초단기 취업자는 2016년 8월 31만5000명에서 올해 8월 55만 명으로 10년 동안 23만5000명 증가했다. 전체 청년 취업자 중 초단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9%에서 16.0%로 8.1%포인트 높아졌다. 청년 취업자 약 6명 중 1명이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셈이다.

또 다른 취업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체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초단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7.8%에서 25.2%로 높아졌다. 30~49세의 초단기 취업자 비중은 3.6%에서 3.7%로 제자리였고, 50~64세는 4.7%에서 6.1%로 1.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변화가 컸다. 숙박·음식점업 청년 취업자 중 주당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 비중은 2016년 19.3%에서 올해 41.4%로 22.1%포인트 상승했다. 도소매업에서도 같은 기간 비중이 7.2%에서 24.8%로 17.6%포인트 높아졌다.

초단기 취업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사업주 인건비 부담에 따른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거론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퇴직급여도 받을 수 없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