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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일베 글…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지칭하고 유공자 인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법이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한 만큼 부정적 평가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과 포섭 범위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이라며 김씨가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견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