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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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최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달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좌회전·우회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8~9월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 뒤, 10월부터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을 하려는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차량에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지점으로부터 최소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회전이나 차로 변경을 마칠 때까지도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우회전 전용차로에서도 방향지시등은 필수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회전 방향이 정해진 차로라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방향지시등 미사용이 적발되면,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2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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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10월부터 방향지시등 미사용 처벌이 새로 시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회전할 때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범칙금 역시 1973년부터 이뤄져 왔다.

도로에서는 좌회전하는 차량 약 4대 중 1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차량은 75.7%에 달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신고한 사례도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접수된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10만4131건이다. 실제 납부된 금액은 약 29억2000만원이다.

경찰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르면 2027년 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다. 현재는 벌점 10점 없이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만 적용된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