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단독] 보훈대상자 채무구제 확대 1년간 7명 지원…"지원체계 점검해야"
캠코, 채무조정 미약정자 절반 이상 사유 파악 못 해
15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9월 인수채권 소멸시효관리규정을 개정해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를 소멸시효 완성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이를 연장하지 않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보훈대상자는 110명으로 채권액은 31억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7명으로 채권액은 2억1000만원에 그쳤다. 캠코는 나머지 103명의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훈대상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캠코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 및 유족 채무자는 9718명으로 채권액은 3268억원이다. 이 가운데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인원은 전체의 17.6%인 1709명이었다.
문제는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은 8009명 가운데 4423명의 미약정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2394억원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채권액의 73.3%에 달한다. 나머지 미약정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밟고 있다. 캠코는 이에 대해 미약정자에게 한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캠코는 채무를 모두 상환한 사람의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채무조정 약정이 효력을 잃은 비율인 '실효율'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취약계층 보훈대상자를 위한 채무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실태 파악이 미흡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나온다.
송 의원은 "규정을 고쳤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얼마나 빚 부담을 덜어드렸느냐다.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효가 남아 있는 취약 보훈대상자의 형편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살피고, 수천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 미약정자의 사유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상자 발굴부터 채무조정, 사후관리까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