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사진=앳홈 제공)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사진=앳홈 제공)
생활가전 브랜드 미닉스를 운영하는 앳홈이 쿠쿠전자와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7일 쿠쿠전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쿠쿠전자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 판단이 확정됐다. 미닉스 ‘더 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에코웨일 등록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원심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은 양사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유사성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자회사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이후 쿠쿠전자가 지난해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의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자사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쿠쿠의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사진=한경DB)
쿠쿠의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사진=한경DB)
특허법원 재판부는 두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의 형상과 비례감, 실루엣 등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특징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앳홈은 이번 등록디자인 무효 확정과 별개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앳홈 관계자는 “미닉스의 디자인은 독자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역량과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자산”이라며 “이번 판결은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어온 대응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